일자리지원센터
INNOBIZ
일자리지원센터
교육지원
해외/판로지원
청년내일채움공제
사업목적
-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 및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
참여대상
* 구체적인 참여자격, 참여제한 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름
청년(근로자)
- (연령)만 15세 이상 34세* 이하
*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(최고 만39세로 한정)
- (고용보험 이력)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*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**인 자
*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** 단,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
- (학력)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․휴학 중인 자는 제외(졸업예정자 가능)

기업
-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,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~50인 미만*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·제조업종의 중소기업**
*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,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, 일용근로자, 특수고용형태종사자, 노무제공자,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
*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,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(본사)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,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
사업내용
- 청년·기업·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,200만원 지원
∙ (청년부담금: 청년 적립)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
∙ (기업부담금: 기업→청년)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
∙ (정부지원금: 정부→청년) 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